[건물철거]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나. 부동산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804,805 판결, 1980.1.29. 선고 79다1910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585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19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5.13. 선고 85나23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당원 1969.9.28. 선고 69다804,805 판결;1980.1.29. 선고 79다1910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585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1904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감증명서의 제공만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이 들고있는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등기이전에 필요한 각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잔대금 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그 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계약해제의 법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인감증명서 이외에 등기권리증 및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언제든지 자기 채무를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심리함이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