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판시사항
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상고의 적부
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나.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 하여 반드시 상계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93조 나. 민법 제434조 , 제493조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