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상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
제115조 제1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
1986.10.14 선고 86누468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황재수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8 선고 85구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