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86.12.31 법 제39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 당시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수용에 대한 그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6.12.31 법 제39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1,
2,
3,
5 각 항
동법시행령 (1985.8.17 령 제117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 제1항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송병국 외 2인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7 선고 85구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원재결시인 1984.8.17 당시 시행되던 국토이용관리법(1986.12.31 법 제39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조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고시일로 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조문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기준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되( 제1항),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상지역을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 그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 이 사건 원재결 당시 시행되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5.8.17령 제117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은 대상토지면적 1평방킬로미터를 단위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평방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고(제1호), 표준지는 제1호의 대상지역중 원칙적으로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며(제2호), 표준지는 제2호의 지목별 등급에 따라 매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