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규정취지와 그 적용요건의 입증책임자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 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 이는 허가, 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대한 입증책임을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사업명의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8.13. 선고 85구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명의자 과세를 할 경우의 하나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 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ㆍ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