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근로소득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
나. 인정상여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을 당시 그 대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또는 징수가 가능한가 아니한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기는 하나 이는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양자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나.
2항에 의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동의무의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거래상대방 즉, 대표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원천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324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태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3.11. 선고 85구9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 2항에 의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시기 즉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거래상대방 즉 대표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원천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실사를 하여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한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이던 소외 권태흥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1984.7.24 원고법인에 대하여 소득변동통지를 한 후 원고법인이 그에 따른 위 권태흥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소외 권태흥은 원고법인이 피고의 소득변동통지를 받기전인 1983.11.15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것이니,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