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9. 선고 85후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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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스으퍼스코오프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김영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5.30. 자, 1984년 항고심판 절 제34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SUPER SCOPE"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9류 텔레비젼 수신기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한 바, "SUPER SCOPE"가 고정적 의미를 가진 한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영문자 "SUPER"는 (이)상, 극도, 초월 등의 뜻이며, "SCOPE"는 보는 기계, 경 등의 뜻으로서, 이를 복합하면 일반적으로 "크게 보는 기계"를 연상하게 되고, 이를 그 지정상품인 텔레비젼수신기 등과 관련지워 볼 때 이는 "화면이 크게 보이는 텔레비젼 수신기"등의 의미가 되어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갱신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함은 소론과 같은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같은 취지의 원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지적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소론 제시의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하는 상표 등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갱신등록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갱신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원상표가 본 갱신등록출원전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간에 본원상표가 심판청구인의 상표라 함이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상표라 할지라도 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본원상표가 그 주장과 같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 가의 여부를 심리한 다음, 본원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본원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거절하였음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을 저질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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