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판시사항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이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지는 경우 그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유무
판결요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3후73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황길성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진영문
원심심결
특허청 1985.3.16자, 1984년 항고심판(당) 제8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7.9선고83후73 판결)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등록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무효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