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출원상표 "JOHNSON'S"(존슨'스)와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영문 및 한글로
라고 횡서로 병기하여 된 문자상표와 영문자로만 "Johnson"이라고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의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및 한글로 라고 횡서로 병기하여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만 "Johnson"이라고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인바 양 상표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의 모든 면에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적법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특별현저성에 관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며 그밖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