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후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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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출원상표 "JOHNSON'S"(존슨'스)와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영문 및 한글로

라고 횡서로 병기하여 된 문자상표와 영문자로만 "Johnson"이라고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의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5.1.30 자 1983년 항고심판절 제87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및 한글로 라고 횡서로 병기하여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만 "Johnson"이라고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인바 양 상표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의 모든 면에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적법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특별현저성에 관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며 그밖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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