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본원상표 의 등록가부
나. 기등록상표의 연합상표로서의 등록에 있어서도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본원상표 중 EXEMPLAR SUPER는 그 지정상품인 스키등 운동용구에 사용할 경우 “최고급의 모범스키이”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비록 위 EXEMPLAR SUPER 앞에 라는표 시를 결합시켜 놓았더라도 이는 부기된 EXEMPLAR의 두문자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EXEMPLAR SUPER와 결합시켜 전체의 구성을 판단하더라도 그 자타상품을 식별케 할 특별현저성이 없어 등록할 수 없는 상표이다. 나. 본원상표가 출원인의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의 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어서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