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본원상표
의 등록가부
나. 기등록상표의 연합상표로서의 등록에 있어서도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본원상표
중 EXEMPLAR SUPER는 그 지정상품인 스키등 운동용구에 사용할 경우 “최고급의 모범스키이”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비록 위 EXEMPLAR SUPER 앞에
라는표 시를 결합시켜 놓았더라도 이는 부기된 EXEMPLAR의 두문자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EXEMPLAR SUPER와 결합시켜 전체의 구성을 판단하더라도 그 자타상품을 식별케 할 특별현저성이 없어 등록할 수 없는 상표이다.
나. 본원상표가 출원인의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의 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어서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니혼 각끼세이조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5.10.31 자 1984년 항고심판절 제64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또 본원상표가 출원인의 기등록상표인 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이라 할지라도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의 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어서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본원상표가 위와 같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명된 이상 이는 위 기본상표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8조, 제12조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그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내지는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