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수재]
판시사항
가. 단순히 수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의 죄수의 평가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에 걸친 수 개의 뇌물수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의 적용법조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수뢰죄가 포괄일죄로 파악되는 것은 동일법익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하나의 구성요건중에 뇌물의 수수, 요구, 약속이라는 수개의 단계적 행위가 일시를 달리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 그 포괄적 파악이 가능하고 또 위 복수의 행위가 다같이 동일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때문이므로 이와 같은 포괄적 평가를 떠나 단순히 수개의 뇌물의 수수행위(즉 수수요구 약속이라는 각기 다른 행위 태양이 아닌)가 있은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각개의 행위의 개별적 및 총괄적 성격의 평가에 따라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수개의 뇌물수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 형법이 그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1개의 죄가 본법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위 법 제정전의 법률에 따라 의율됨이 상당하다.
[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59.7.7. 선고 4292형상193 판결 ,
1959.7.31. 선고 4292형상194 판결 ,
1974.5.28. 선고 74도191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14. 선고 84노3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정현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는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1982.4.23부터 1984.2.14까지 국민은행 제1지점 외환계 대리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 위 은행 제2지점의 대리로 있던 자로서 제1지점에서는 수출금융업무를 취급하여 오던 중 (가)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그 동안 수출금융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 감사하다는 뜻과 앞으로 서류상 또는 절차상의 미비점이 있더라도 형식만 갖추어 오면 수출금융지원을 받는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조로 금1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나) 1984.1 초순경 제1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제1심판결 별첨) 기재와 같이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합계금 8,700,000원과 일본제 소니 비디오 1대 시가금 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판시(가), (나)의 소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에 의율 처단하였다.
즉 뇌물죄에 있어서는 하나의 구성요건중에 뇌물의 수수요구 약속이라는 수개의 단계적 행위가 일시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 그 포괄적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포괄적 평가를 떠나 단순히 수개의 뇌물의 수수행위(즉 수수 요구 약속이라는 각기 다른 행위태양이 아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각개의 행위의 개별적 및 총괄적 성격의 평가에 따라야 할 따름이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포괄일죄로 파악하려면 먼저 이와 같은 점을 심리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에 의율하면서 판시 (가)소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포괄 1죄로 보는 한 별도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단지 구성요건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수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이후의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형법이 그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1개의 죄가 본법시행전후 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원심판시 (가), (나) 소위가 각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84.1.1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위가 비록 일죄라고 하더라도 위 법 제정전의 법률에 따라 의율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4.5.28. 선고 74도191 판결; 1959.7.7. 선고 단기 4292년 형상 제193호 판결; 1959.7.31. 선고 단기 4292년 형상 제194호 판결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