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판시사항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창고업자가 보관중인 피해자소유의 시멘트를 그 보관위탁자인 피해자명의의 출급의뢰서 소지자에게 출고할 수 있을 뿐 이를 일반수요자들에게 직접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시멘트를 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하였다면 비록 그 대금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에서 그 판매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의뢰서를 구입하여 마치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고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해 두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정제(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14 선고 85노25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3, 4등은 대한통운주식회사 제1영업소소장으로 그 각 판시 기간동안 재직하던 자들로서 영업소장은 동 영업소에 보관중인 피해자 능원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약칭함) 소유의 시멘트를 그 보관위탁자인 소외 회사명의의 출급의뢰서 소지자에게 출고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뿐, 이를 일반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인들 및 위 영업소의 시멘트출입고 담당직원인 원심공동피고인 및 그 상하차 작업인부의 지휘감독자인 피고인 1등은 동 피고인들이 위 시멘트를 일반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대리점에서 그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의뢰서를 구입하여 마치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고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상당의 이득을 취득키로 상호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위 영업소에 보관중이던 소외 회사소유의 시멘트를 그 판시 내역과 같이 일반수요자들에 임의로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는 상하차 작업인부들의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위 영업소의 영업실적을 올린다는 또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동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시멘트 합계 396,166포 시가 금 834,497,344원 상당을, 피고인 3는 시멘트 합계 324,321포 시가금 683,992,989원 상당을 각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소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 위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2의 제1심판시 제1 (라)의 (1), (3), (4)항 기재의 각 범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