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사용]
판시사항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폭발현장에서 압수된 증 제9호(스윗치 작동 동선판이라는 것)는 연분홍색 페인트 얼룩이 묻은 합판조각에 두줄의 동선을 박아 만들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제작한 폭발물에 쓰여진 스윗치 작동장치라하여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같은 증 제9호의 합판조각은 이 사건 폭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상된 흔적이 없고, 그 표면에 묻은 연분홍색 페인트 얼룩 역시 전혀 오염된 흔적이 없이 말짱하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가 앉아 있던 마루바닥에 구멍이 뚫릴 정도의 화력을 가진 폭발과정에서, 다른 물건들은 모두 손상되었는데도 그 폭발물에서 나왔다는 같은 증 제9호만이 위와 같이 아무런 손상없이 말짱하였다면, 같은 증 제9호는 그 폭발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폭발사건과는 사실상의 관련성이 없지않나 하는 강한 의문이 생기고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상의 의문이 해결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 증 제9호에 대비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0호 내지 제27호(연분홍색 페인트 얼룩이 있는 합판조각들)의 각 존재와 이에 대한 각 감정결과 및 그 각 감정인 심상로, 박종철의 각 진술내용 모두는 이 사건과의 증거관련성의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같은 증 제9호가 이 사건 폭발물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같은 증 제9호와 같은 증 제20호 내지 제27호의 페인트 얼룩이 각 그 색상, 성분, 분사형태에 있어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같은 합판에서 나온 조각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증인 박종철의 진술 및 수사기록 1174, 1175면의 동인작성의 감정서 참조), 또 같은 증 제9호와 같은 증 제24호의 각 합판은 그 각 횡단면 조직만 동일할 뿐 그 각 7겹의 두께가 각각 다르고 그 수종의 동일성을 가릴수 없어, 같은 합판에서 나온 조각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일뿐만 아니라(증인 심상로의 진술 및 수사기록 1339면의 동인작성의 감정서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위의 증 제20호 내지 제27호의 각 합판조각들은 종전에 피고인이 쓰고남은 7장의 합판중의 3장중에서 나온 조각들이고 나머지 4장은 피고인의 손을 떠난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증 제9호와 피고인과의 관련성 및 증 제20호 내지 제27호와의 관련성은 더욱 희박하다 할 것이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발물 상자를 포장하였을 것이라고 하여 제출된 증 제17호(날염지)와 동일한 종류의 날염지를 취급하였다는 증인 한시연의 진술에 의하여도, 그 날염지가 피고인에게 상품포장을 하여 준 것인지는 모른다는 것이며, 한편 피고인이 범행 전날 자기 가게의 미싱대 위에 흰색포장지로 포장된 과자상자 같은 것을 놓아두고 수심에 잠겨있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임대순의 진술과 그 진술을 들었다는 증인 남상문의 진술은, 위의 날염지를 흰색포장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도 객관적 사실과 다를뿐만 아니라, 그 보았다는 과자상자 같은 것이 이 사건 폭발물 상자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폭발물상자와 함께 비닐봉지1장(증 제18호)에 예비군 농구화 1켤레(증 제1호)와 예비군 허리띠 1개(증 제3호)등을 싸서 놓아두었다는 점등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같은 증 제18호와 같은 종류로서 피고인 집에서 압수한 비닐봉지인 증 제32, 33호를 만들어 팔았다는 증인 하동근의 진술내용은 자기는 위와 같은 비닐봉지 12,000장을 만들어 100장씩 묶어 120묶음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뿐이며, 위의 증 제1호와 같은 농구화를 취급 판매한 바 있다는 증인 조재운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농구화를 판 기억이 없다는 것이고, 위의 증 제3호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씌여진 "역천동 김인식 상병"이라는 필적과 피고인의 시험필적과의 동일성여부를 감정한 증인 김형영의 진술과 동인작성의 감정서(공판기록 369면 이하 편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각 필적은 어느 것이나 평소의 자연스러운 필적이 아니어서 그 이동을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압수된 물건들의 존재 및 이에 관련된 감정결과 또는 증인들의 진술등은 모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료들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수사기록 1330면과 1332면에 편철된 각 감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앞서 본 예비군 농구화(증 제1호)를 포장하였던 비닐봉지(위의 증 제18호)에서 검출한 문형불상의 지문1개와 경찰조사시의 용의자 16명(피고인이 포함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의 각 좌우 수십지 지문과는 동일한 지문이 없다는 것이니, 이점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강력한 반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 박병호 부부와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다가 부채관계등으로 싸움을 한 사실등이 있어 서로 나쁜 감정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런 정도의 감정만으로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폭발물로 살해할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고까지 단정짓기에는 부족하고 이에 관계된 증인 박병호나 참고인 배봉규등의 각 진술부분은 그들의 추측에 불과한 내용들로서 증거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밖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어느날엔가 합판등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았다던가, 피고인이 현장부재증명을 꾀하여 범행당일 아침에 03:15경까지 옆집 학생들이 공부하더라고 칭찬하는 말을 하였다던가, 피고인이 일본에 있을때 어뢰를 만든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던가 하는 등의 정황적 사실에 관계된 증인 임대순, 남상문등의 각 진술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각 진술들이 나오게 된 경위등이 석연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정황 증거들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임은 더말할 나위가 없으므로 이점들에 관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