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 및 “도주”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또 도주후 피해자의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며 다른 가해로 인한 치사 내지는 사망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 사실을 인식하고(미필적으로도) 사고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6.11. 선고 85노4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제1호에 말하는 치사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는 치사한 경우를 말하고 또 도주후 피해자의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며 다른 가해로 인한 치사 내지는 사망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등 사실을 인식하고(미필적으로도) 사고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에 위 제 1 심의 인정사실을 보건대,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 운행차의 후속차에 충돌되어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며 기록상 피고인이 그 치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두개골 파열상으로 인한 치사와 피고인의 운전과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는 동 제1호를 적용한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가 도로상에 넘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상해를 가하였다면 동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남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교통사고에 있어 치사 및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