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복수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이유는 행위상호간에 인정되는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기타 밀접관계로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기 때문인바, 1977.12.20부터 1979.3.29까지 사이 충남 홍성읍에서 행한 무면허의료행위와 그보다 4년 5개월 뒤인 1982.9.초순부터 1983.3.12까지 사이 서울 강동구에서 행한 무면허의료행위와는 앞서와 같은 일시·장소의 근접성이나 범의의 계속등을 인정할 수 없어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그 행위가 다같이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호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16. 선고 84노12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가) 한의사면허 없이 1983.9.14부터 같은해 10.27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이하 생략) 한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의원을 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나) 의사면허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1983.9.16부터 같은해 10.27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의료기구와 한약재를 갖추고 업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가)의 소위를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에 (나)의 소위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에 각 의률처단하면서, 피고인이 1977.12.20부터 1978.3.29까지 사이에 의사면허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충남 홍성읍 (이하 생략)(당시의 피고인 집)에서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갖추고 업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1982.9.초순부터 1983.3.12까지 사이에 영리의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1983.9.15에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공소사실기재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행위와 위와 같이 유죄로 확정된 의료법위반의 행위는 어느 것이나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고,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이전의 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기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미쳐 이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동 공소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1983.9.16부터 같은해 10.27까지 사이의 판시 특별조치법위반의 행위와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