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소송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이므로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산업기지개발공사
피고, 상고인
이대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30 선고 85나1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 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구상권행사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원판시 누수방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체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는 한 인용될 수 없는 것인바, 원고의 직원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원심증인 노동석, 제1심증인 김태일의 증언과 제1심에서의 증인 윤흥철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1981.3.5경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수급하라는 원고측의 제의를 거절하여 원고공사의 울산관리사무소 선암제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소외 김태일이 피고의 인부들만을 직접 데려다가 그 감독하에 공사를 시킨 사실, 갑 제1의 15,16,17등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피고가 1981.3.23에 이르러 수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문서는 원고의 직원이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에서 피고측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멋대로 작성한 것들인 사실이 명백할 뿐 아니라 1981.3.5에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수급하라는 원고측의 제의를 거절한 바 있는 피고가 이미 1981.3.5에 시작되어 거의 끝날 무렵인 1981.3.23(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1981.3.30에 완공되었다)에 이르러 그 공사를 수급하였다는 것도 특단의 이유가 없는 이상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증인 노동석, 윤홍철, 김태일등의 증언을 배척하고 갑 제1의 15,16,17등을 채택하여 피고가 원심판시 누수방지공사를 1981.3.5에 원고로부터 구두로 수급하여 당일 착공하였고, 1981.3.23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인용한 나머지 증거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