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임야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의 적법추정과 그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행정관청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비서류의 첨부가 없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사무를 처리하였으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할 수 없는 일이므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은 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소유자명의변경이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거기에 첨부하였던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내용의 것이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한 위 임야대장등본에 기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본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5.8.23 선고 85나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 그러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로서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이에 의하여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임야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2항), 같은법 제5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는 임야소재지의 리, 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이 위촉, 공고한 3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5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1조에 의하면 확인서는 그 발급신청인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당해 임야소재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50일간의 공고를 거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으면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명의변경을 하고 그 사유란에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변경되었음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1.6.18 위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거 전소유명의자 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 그 소유자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와 같이 소유자명의가 변경된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서 한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것임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생각컨대 행정관청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비서류의 첨부가 없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사무를 처리하였으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정할 수 없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어야 마땅하고,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이 사건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이 같은법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거기에 첨부하였던 보증서와 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내용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한 그 임야대장등본에 기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이 있다하여 그 점만으로 곧 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두가지 사실을 들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없이 경료된 등기라고 속단하여 그 추정력을 부인하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고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한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다)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 입증의 책임을 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돌려 피고패소의 판결을 한 조처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입증책임의 전도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