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81.6.30. 원고와 소외 2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와 사이에 금 20,000,000원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피고로부터 어음대출을 받기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하고, 그 담보로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백지(후에 1983.6.24.로 보충되었다), 지급지 부산시, 지급장소 피고회사 북부산지점, 발행일 1981.6.25, 발행지 부산 남구 (주소 생략)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한 사실, 원고는 소외 2와 함께 위 어음거래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어음상에도 보증을 하였고 같은해 7.31. 피고에 대하여 공증인가 3.1 합동법률사무소 1981년 3.1 공합 제2183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위 소외인들과 원고가 그 발행인 또는 보증인으로서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1981.6.30. 금 5,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어음할인대출을 받아 왔으며 그 대출금 액면의 어음지급기일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다가 마지막으로 1983.6.13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의 어음할인대출을 받은 사실, 그러나 동 소외인은 그 변제기인 1983.6.24.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3.9.13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채무금중 2,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를 연기하는 방법으로 (수표번호 생략), 발행일자 1983.10.20 액면 금 18,000,000원의 위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별도로 대출받게 된 액면금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금 18,000,000원의 새로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위 소외인과 피고간에 있어 실질적으로 채무이행기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라도 약정상의 거래종료 이후 위 소외 1이 금 18,000,000원의 새로운 대출금채무를 부담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어음금채무는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원고의 보증채무는 이로써 이미 소멸하였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증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할인 대출거래를 한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는 채무자가 새로운 어음이나 수표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하여 그 대출금으로써 변제기 도래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음에 불과하다면, 그 상계로써 기본채무나 그 담보로 제공된 어음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상계처리의 형식에 불구하고 기본채무는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형식상의 상계처리가 당초의 약정거래기한 종료후에 이루어 졌다거나 상계처리를 위한 대출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것이 수표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소외 1이 거래 종료후인 1983.9.13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어음금채무와 상계처리 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금채무나 그에 관한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채무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