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판시사항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판결요지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을 뿐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어음의 지급보증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까지만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기한부 보증이므로 원고가 지급기일 경과후에 지급제시를 한 이상 피고는 그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어음보증에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만을 무효로 보아 그 보증기한이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위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을 한 피고로서는 위 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에 대하여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으로 제3자 가입은 손해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제시 기일 경과여부는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주된 채무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의 인수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일단 인수거절로 보되 인수인으로 하여금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불단순 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라고 하겠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구태여 어음보증의 단순성을 강조한 나머지 조건을 무효로 하여 조건이 없는 단순보증이라고 보는 견해는 보증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3)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보증의 문언은 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보증이라고 해석되므로 가사 위 어음보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보증인인 피고는 보증문언에 따른 조건부의 보증책임을 지는데에 그치고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그 보증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1들이 위조한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그 손해란 결국 보증인에게 어음보증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보증문언에 따라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문언에 따른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어음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과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