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가 부모의 개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로서의 개호인 비용 /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다.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 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의 부모가 개호를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모의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그 부모의 개호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인 비용 전액이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다.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에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중 개호비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변론종결일로부터 여명기간인 50년동안 성인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하며 그 개호비로서 매년 금 2,341,475원씩의 손해를 입었다고 확정하고, 손해액의 현가를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의 단리연금현가율(51년의 수치 24.9836-1년의 수치 0.9523=24.0313)을 그대로 적용하여 금 56,268,688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당원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개호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나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에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91 판결;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유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