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판시사항
가. 최고액을 초과하는 소개료 약정의 효력 및 그 초과부분의 담보권실행비용에서 공제여부
나. 별개로 금전을 대여한 수인의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그 정산금 반환의무가 연대채무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개영업법(1983.12.30 법률 제3676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이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조례 소정의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개영업의 요금을 정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서 소개영업자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소정요금 이외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함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들 조문들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조문 소정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소개비 약정부분은 무효이다. 나.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개로 금전을 차용하여 주고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 합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각 채권자들의 대여금 비율에 따라 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각각 따로 자기 몫의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공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채권은 분할채권인 점에 비추어 그 정산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함에 있어서는 위 각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유를 가지고 연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로 풀이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가 연대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상 요인이 된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11.23 선고 76다405 판결, 1977.11.22 선고 76다984 판결 / 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5다카1817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종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의준, 김윤행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봉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유기룡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4.23 선고 84나25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