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동일그룹내의 계열회사 임직원들이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일그룹내의 계열회사 임직원관계에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 동인들이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소정의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박동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1 선고 85구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를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흠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위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동일직장관계 등이 증명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따로 양도자와 친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위 시행규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는 위 소외인들 3인이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실질적으로 원고는 위 3인의 사용인이라 할 것이니 상속세법 제34조의 4,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3인이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회사의 주주인 위 3인의 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의제증여를 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