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등기가 원인무효등 사유로 말소된 경우, 위 등기에 따른 등록세부과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원고앞으로 1983.1.26.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강동구 (주소 생략) 대 1,389㎡를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경기에너지가 각 소유할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매수한 것이었고, 위 소외 회사가 매수한 토지부분이 그 후 강동구 (주소 생략) 대 1,159평방미터로 분할되어 그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6.12. 이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앞으로의 1983.1.2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록세추징부과처분(1983.5.2.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