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아파트 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16. 선고 85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