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건물철거대집행 목적물의 특정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건물철거대집행 목적물의 특정여부는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용도 및 허가관계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 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