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시기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소위 특수관계있는 자의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소위 특수관계있는 자의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등 과세원칙상 당연한 법리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과세원인이 되는 주식양도인인 소외 1은 원고의 처인 소외 2의 오빠인 소외 3의 처이었으나 위 소외 3은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1982.12.19 이전인 1982.5.12에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위 소외 1은 위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