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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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주약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18. 선고 83구1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 그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수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자 이어야한다 고 해석하고, 이 사건 원고는 1982.11.22 소외 주식회사 금성제약으로부터 위 회사의 의약품제조허가와 안양공장에 설치된 기계시설등 재산을 금 220,000,000원에 평가하여 양수하고 그 밖의 위 회사의 사업에 관한 부채 금 275,431,572원은 위 양도 양수에서 제외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1조, 그 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를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트집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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