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세표준갱정결정취소]
판시사항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이나 익금가산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이나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익금가산 처분이나 과세표준 갱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1978.2.14. 선고 77누89 판결, 1983.12.13. 선고 83누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이나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익금가산처분이나 과세표준 갱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1978.2.14. 선고 77누8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