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모법위반 여부
판결요지
제4항,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도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을 하는 경우,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중 한가지로만 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같은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결정에 있어 각 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 해석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위와 같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위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1985.2.26 선고 83누5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춘덕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2 선고 84구7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당원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1982.12.31자, 개정전)의 규정을 무효라고 해석한 이유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성질상 자산의 실지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뜻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위 규정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라고 전제하면서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모법인 소득세법상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상의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위임의 근거없이 시행령으로 확장한 것이라는 점에 있었던 것이고,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모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이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당원의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용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무효라고 해석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이 견해를 달리하여 1983.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모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법령이라고 보고 이에 근거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규정내용을 오해하였거나 해석적용을 그르친 것이라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