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보안처분은 성격상 보안감호처분에 필요한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보안처분 대상자가 간첩활동을 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또 2년간의 보안감호처분을 받고도 뉘우침이 없이 아직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남한보다 북한이 민주주의를 더 잘 실천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감호기간중에도 계속 공산주의사회의 도래를 욕구하고 사회안전법에 대하여 폐지되어야 하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상담이나 교화행상에 불참하고 교도대원을 폭행하는 등 투쟁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는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4.3.13. 선고 83누615 판결(환송판결)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전력이나 아직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인정사실만으로는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증거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