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24. 선고 84후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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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무효]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침해금지 가처분사건에 관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거가치

판결요지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에 시험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든 갑 제3호증(판결)은 이건 당사자사이의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미확정판결로서 동 판결은 소명자료에만 의하여 한 사실인정이어서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남성성냥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조창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실용신안등록 제20160호는 피심판청구인이 1980.8.1 출원하여 1981.9.18 등록된 것으로서 그 고안(이건 고안이라한다)의 요지는 그 판시내용과 같은 성냥통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갑 제3호증(판결), 갑 제4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피심판청구인의 1982.5.19자 답변서의 기재내용등을 종합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건 고안을 그 출원 전에 시험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시험 제조하고 이를 시험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된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니 갑 제3호증(판결)은 이건 당사자 사이의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 대한 제1심법원의 미확정판결이나 소명자료에만 의하여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는 별로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판결만에 의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것이라 할 것이다.

또 갑 제4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원판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는 " 신청인이 시판한 것은 80.6월경이다" 라는 진술내용이 있을 뿐인바, 그 진술내용만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건 고안을 그 출원전에 시험 판매한 것이라는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1982.5.19자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원판시 시험판매사실을 인정하는 자료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으나 위 답변서에서 피심판청구인은 이건 고안의 연구과정에서 만든 성냥통을 시험판매하여 상인 또는 소비자의 반응에서 나온 장·단점을 감안하여 이건 고안을 완성하여 이건 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건 고안자체를 시험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원판시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답변서의 기재내용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증거만으로 원판시 시험판매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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