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피심판 청구인의 상고이익 유무(적극)
나. 등록된 실용신안간의 권리범위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하여 그 청구불성립의 본안심결을 구하고 있는 피심판청구인에게는 불이익한 심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등록된 실용신안 사이의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