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기 위한 제소방법 (=친생부인의 소)
판결요지
참조조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18. 선고 84르65 결정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같은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다. 소론은 위와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