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판시사항
관세범칙물을 소유, 점유한 바 없는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범칙자 중 1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