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판시사항
가. 사건송치당일에 작성된 검사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유무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다.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이를 기초로 한 범행재연상황을 기재한 실황조사서와 피고인의 범행부인시의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본건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그와 같은 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
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 나.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이해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30. 선고 83노2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소론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와 같은 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임의성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검사앞에서의 위 진술이 소론과 같은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고문, 폭행, 협박, 기망 등으로 말미암아 강요된 임의성 없는 허위진술이라거나 특히 그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술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 원심이 소론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 유무에 관하여 경찰에서 고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외에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조서의 형식과 기재된 진술내용,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검사로부터 고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바 없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임의성있는 진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의성과 특신상태의 유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를 살펴보면 그 조사서에는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바,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은 물론 위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이근안의 진술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어느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간첩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점에 위법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간첩범죄 사실은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서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간첩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인 홍종수의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되어 원심판결에 보강증거가 없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의 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 사실과 모두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반하고 진실성과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장자수한 간첩이라는 사실과 위장자수 이후의 간첩활동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홍종수의 제1, 2심법정 및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전문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이들 증거를 포함한 판시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범죄 사실과 모두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증거재판주의 위반, 자유심증권의 남용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원심이 인정한 허위사실의 날조, 유포나 사실의 왜곡전파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단순한 불평을 토로한 것이라거나 일반사회 세태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국가보안법 제1항 제6호에 의율한 조치는 수긍되고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