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공소사실과 원심인정의 교통사고 원인의 차이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 공소사실이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이건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한 것을 원심이 앞차가 후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한 탓으로 위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과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소칠룡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9.28. 선고 84노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