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의 하급심 법원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환송을 받은 법원은 환송판결의 파기사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으므로 설사 위 판단이 다른 대법원 판례에 저촉된다 할지라도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환송판결과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당원은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던 사람이 그 사업경영 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수입금, 판매금에 따르는 부대지출금 등을 참작하고 그 수익에 기여한 경영주와 동등 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 하여 환송전 위 항소심이 월수입금 700,000원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부분에 한하여 위 환송전 제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당원 1983.12.27. 선고 83다카1966 판결). 위와 같이 상고심이 소극적 손해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파기환송하였다 하여도 상고심의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5조에 의하여 피고의 불복신청한 한도인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일실손해에 국한되고 따라서 환송받은 원심의 심판범위 역시 그 한도에 그친다고 할 것임(당원 1969.1.28. 선고 68다2256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이유 후단에서 56세부터 65세까지의 일실수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나 이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시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한 원판시를 소론거시의 당원판례 상반으로 공격함은 부질없는 비난으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