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판시사항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제74조 각 규정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다) 목중 제외지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은 헌법 제22조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상의 제외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중 제외지에 관한 규정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이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 원판시 토지가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국가소유로 귀속한 것이고 원고들은 하천법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