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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오광수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나성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4.1.10. 선고 83사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원심판결은 위증죄로 처벌받은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가정적,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고 또 그 증언이 없었더라도 재심대상 판결의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기대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