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 되었다든가 기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김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피고, 피상고인
김지해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4.9.21. 선고 84나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김원묵과 같은 김형묵 명의의 보존등기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들의 등기임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피고 김지해의 1983.12.19자 답변서 및 1984.4.20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 박종오는 1984.1.16자 답변서에서 피고 김지해의 주장을 원용하고있다), 위 진술이 위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앞으로 된 등기임을 자백하는 취지라면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좀더 밝혀 보지 아니하고 위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점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 및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