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명도]
판시사항
명의신탁에 있어 등기권리증 등의 소지와 경험칙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금초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정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7.13. 선고 83나583,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제1,2호증)을 소지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고는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1심증인 김우남, 같은 이남순과 2심증인 정삼차를 내세워 위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담보로 제공한 것을 원고의 어머니가 이를 반환받아 원고 대신 피고에게 교부하여 보관케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 김우남과 같은 이남순은 원고로부터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가 김우남 또는 김두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증인 정삼차는 서문영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진술내용이 서로 엇갈린다.
뿐만 아니라 위 김우남과 정삼차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1969년 또는 1970년경이라는 것이므로, 위 대지외에 원고가 소외 박채봉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인접대지 1평에 대한 1971.11.4자 등기필의 등기권리증(을 제5호증)까지도 피고가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위 증인들의 진술은 아무런 설명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