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1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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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환지예정지 전체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하여 종전토지에 대하여 지분등기를 한 경우, 위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관계

판결요지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등기만은 환지예정지 전체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하여 종전토지에 대하여 지분등기를 하였다면 그 지분에 기하여 환지예정지의 당해 특정부분을 사용· 수익할 권능을 인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4.5.31. 선고 84나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춘천시 근화동 46잡종지 633평 및 같은 동 47잡종지 893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춘천시가 1968.12.30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69.1.21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춘천시 제6차 지구환지예정지 45부럭 2롯트 1,190.50평 (이는 1192.50평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사실과 원고는 그 후 1971.12.3 피고에게 환지예정지지정이 되기 이전의 위 종전토지중 1526분의 215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명의로 그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는 위 환지예정지지정효력 발생 이전부터 현재까지 판시 환지예정지의 선내부분 361.5평방미터 지상에 철로(창고지선)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취지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철로점유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의 1, 2(매수내용 조회기안문 및 동 회답)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산하의 소외 국방부는 1971.8.10 원고로부터 위 근화동 46잡종지 633평중 180평과 같은동 47잡종지 893평중 35평(이는 군이 이미 징발재산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로 보인다)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특정하여 매수하고 1971.12.3 그 등기만은 당시 매수대상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 있어서 편의상 종전 토지에 관하여 그 평수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가 그 스스로 또는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작성한 문서인 을 제4호증의 2, 3(토지임대차계약갱신안내 및 토지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3.6.24 이 사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1,192.50평중 철도부지 171.6평과 군부대점유토지 26.91평을 제외한 나머지 993평을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에게 원고단독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을 제3호증의 1, 2(각 현장사진)의 영상 및 제1심에서 한 현장검증 결과를 모아보면 이 사건 철로는 현재는 오래되어 폐선되었으나 위 매수 당시에는 이미 철로로 부설되어 있는 사실이 엿보이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군의 징발재산의 일부로 사용하여 오던 환지예정지를 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매수당시 매수대상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특정매수 부분도 환지예정지의 일부로서 따로 분필하여 등기할 수 없는 까닭에 등기만은 종전토지에 대한 평수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등기만은 환지예정지 전체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하여 종전토지에 대하여 지분등기를 하였다면 그 지분에 기하여 환지예정지의 당해특정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능을 인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환지예정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한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환지예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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