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판시사항
가.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나.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에 있어서 종전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이 고지되지 아니한 채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보험계약의 내용
판결요지
가.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나. 동일한 보험계약당사자가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동종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종전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을 도중에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보험자로서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그와 같은 약관변경사실 및 내용을 가입자인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고지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종전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종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2나1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또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며( 당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참조),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당시에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약관일 것임은 물론이나, 동일한 보험계약당사자가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동종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종전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을 도중에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보험자로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즈음하여 그와 같은 약관변경사실 및 내용을 가입자인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만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고지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종전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여 소외 전문호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종전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즉,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보험자가 약관변경사실을 고지하지 않는한 가입자는 종전약관이 계속유효하다고 신뢰하여 종전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청약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양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것은 가입당사자 측의 의사를 무시한 지나친 의제로서 가입자에게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뿐 아니라 약관의 변경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 보험자로서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가입자의 청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종전약관에 따른 계약일 것으로 믿고 하는 가입자의 청약을 그대로 승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원심이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고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서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변경사실 및 그 내용을 가입자인 소외 전문호에게 고지함이 없었고 담당직원이 보험료가 인상되었고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혜택도 많아졌다는 말만을 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여 소외 전문호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판시 종합보험계약은 종전 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험약관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없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판시 보험계약에 개정된 보험약관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보상액에 관한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