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동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재구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16. 선고 84구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73.4.11 소외 한옥련으로부터 원판시 토지를 증여받고 1981.8.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4.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 사건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1981.8.22부터 당시 시행중인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1986.11.21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할 것 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