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취소범위
판결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2. 선고 84구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시 예금통장의 양도나 위 통장에 기하여 당첨된 원판시 아파트의 수분양자의 지위양도는 다같이 소득세법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그 과세대상이 동일하고, 또 위 금 100만원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원고인 이 사건에서 이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사 이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원심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건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82.5.11. 선고 81누296 판결; 1983.10.25. 선고 83누454 판결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