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실상의 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 명의자 과세의 배제와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동호 소정의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영준
피고, 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2.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명의자 과세를 할 경우의 하나로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 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ㆍ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위와 같이 명의자 과세를 할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명의자 과세만이 아니라 실질과세도 병행할 수 있고 따라서 반드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하는 뜻이 아니라고 샛길 여지가 있었으나( 당원 1972.4.20. 선고 71누177 판결 참조),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으로는 위 구시행령 당시와 같은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토지를 매도한 원고가 토지대금 48,000,000원중 계약금 5,000,000원과 중도금 중 5,000,000원만을 현금으로 받고 그 나머지 38,000,000원을 장차 완공할 주택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함은 통상의 토지매매로서는 이례에 속할 뿐 아니라,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위와 같은 현물지급의 약속은 중도금 지급기일(1980.10.15)과 잔대금지급기일(1980.12.15)이 훨씬 지난 1981.1.15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잔대금 지급기일이 1개월이 지나도록 토지매매대금의 약 80%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점을 좀 더 밝혀보고 또 사실상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전원만의 이 사건 연립주택공사에 관한 자금계획이나 공사비 지급내역 등 사업내용을 좀 더 밝혀 보기 전에는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위 전원만이 작성한 각서와 확인서(갑 제5내지7호증) 기재 및 위 전원만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 들여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분양의 사실상 사업자가 위 소외인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