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시기로 하여야 할 날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조세부과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의 매수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그 승인일자를 체비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여야 한다. 나. 1984.8.7 법률 제3746호로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도 조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조세부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의 매수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그 승인일자를 체비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시기를 원고가 동 계약의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1984.8.7 법률 제3746호로 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가 신설되기 전에도 조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조세부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멸시효 완성후에 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위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당원 1980.9.30. 선고 80누323 판결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