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민사나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77.11.8. 선고 76누250 판결; 1983.9.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76년의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같은년도의 1기, 2기의 각 영업세의 과세표준 및세액을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197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영업수입금액 금 17,386,900원, 같은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영업수입금액 금 20,102,900원을 장부에 누락시킨 후 이 부분을 누락신고하였다는 대구고등법원의 피고등에 대한 조세법처벌법 위반사건의 판결에 의거하여( 1980.8.28. 선고 78노556호) 피고가 당시의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신고누락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판결은 1심판결이 설시한 신고누락분에 대한 누락사실은 인정하나, 그 금액산정에 차이가 있고, 수사기관의 누락금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들은 착오 및 강압에 의하여 취득된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이건 상고이유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를 배척한 것으로, 위 판결에 대하여 역시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의 원심에서 제출하였으나 믿지 않는다 하여 배척된 증거들은 역시 위 형사판결에서 이미 증거로서 믿지 아니하여 배척된 것들이라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위 형사판결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법인소득 및 영업세 수입의 누락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소득세법, 영업세법 등의 해석과 포탈세액계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