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 시한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의 취지는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가.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나. 1984.9.25. 선고 84누106 판결, 1984.11.13. 선고 84누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