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양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친 때에도 동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5.1. 선고 83구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그러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싯가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이 취신한 그 거시증거의 일부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1980.5.29 학교법인인 소외 만대학원으로부터 동 학원시설지구내에 위치한 이 사건 교환대상인 원고소유 답 2,426평방미터와 동 학원의 기본재산으로서 이 사건 교환대상인 이 사건 토지등 4필지 임야 3,609평방미터를 교환하자는 제의를 받아 위 각 토지의 가액을 결정함이 없이 무조건 서로 교환하기로 위 제의를 수락하였지만(갑 제9호증의 1내지 4) 그 후 원고와 위 만대학원은 위 교환대상인 양목적물 중 위 만대학원의 소유임야는 동 학원의 기본재산으로서 이를 교환하려면 사립학교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정함에 따라 위 양목적물 모두에 대한 싯가감정서의 첨부로 교환목적물의 평가 및 그 차액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을 제시하여 동 학원의 감독청인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위 교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고서는 위 소정의 절차에 따르기로 하여 동년 8.14 전일 감정평가소에 각 자기소유인 목적물의 싯가감정을 의뢰하여(갑 제10호증) 그 감정가액이 원고 소유분이 70,354,000원, 위 만대학원 소유분이 68,362,000원(그중 이 사건 토지는 46,602,000원)이 되자 (갑 제10,11호증의 3, 4 기록 162,172,179정)원고는 동년 8.30경 그 차액 1,992,000원을 포기하기로 하여 그 각서를 쓴 다음 위 만대학원과 위 양목적물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므로써(갑 제11호증의 7, 8) 위 만대학원이 동년 9.5 위 교환에 관계된 서류를 첨부하여 위 도교육위원회에 위 교환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임을 족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교환계약에 있어 원고 소유이던 광주시 서구 (주소 생략) 답 2,426평방미터(감정가 격 70,354,000원)을 교부하고 위 만대학원으로부터 본건 토지와 3필지 토지(총감정가액 68,362,000원...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46,602,000원)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그 감정가액인 금 46,602,000원에다가 위 차액인 금 1,992,000원 중 교환받은 토지가액에 비례한 금 1,357,935원(1,992,000 X 46,602,000/68,362,000)을 보탠 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리가 그러함에도 불고하고 원판시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로 보았음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